①법 제5조제4호(아)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"이라 함은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를 말한다.
②법 제5조제4호(아)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"라 함은 외국정부(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공무원과 제1항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자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를 말한다.